영양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면 합격한다.
기본 정보
자격 정보
- 1. 영양사
- (1) 영양사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2)영양사는 개인 · 단체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이다.
- 2. 주요 업무
- (1)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관리하며,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지원 등의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2)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시험 정보
- 1.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결격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국인영양관리법 제16조)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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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 배점 1교시 1. 영약학 및 생화확(60)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120 1. 객관식 5지 선다형
2. 1점 / 1문제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100 - ※ 식품 · 영양 관계법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4.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활용 정보
- 1. 취업
-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 영양교사
-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3. 전문 영양사
-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 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 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으며 임상영양사의 경우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어 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되었다.
- 4. 위생사
-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된다.
- 5. 임상영양사
-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영양사 면허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다.
- 6. 공무원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