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영양사

영양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면 합격한다.

기본 정보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제한 있음 (※시험 정보의 1. 응시자격 및 2. 결격자 참고)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자격 정보

1. 영양사
(1) 영양사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영양사는 개인 · 단체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이다.
2. 주요 업무
(1)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관리하며,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지원 등의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2)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국인영양관리법 제16조)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 배점
1교시 1. 영약학 및 생화확(60)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1. 객관식 5지 선다형
2. 1점 / 1문제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 식품 · 영양 관계법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활용 정보

1. 취업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영양교사
대학 ·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전문 영양사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 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 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으며 임상영양사의 경우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어 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되었다.
4. 위생사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된다.
5. 임상영양사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영양사 면허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다.
임상영양사
6. 공무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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