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급, 2급, 3급, 3단계로, 등급으로 자격등급이 나누어지며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기본 정보
자격 정보
- 1. 보건교육사
- (1)보건교육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2)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자격등급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 2. 자격특징
- (1)보건교육사의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다.
- (2)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 3. 보건교육사의 자격 기준
- 4. 취득절차
- 보건교육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시험정보
- 1. 응시자격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2. 결격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3. 시험과목 및 시험형식
- ※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4. 합격 기준
-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활용정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 2.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는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어 있다(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되어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자격증 관계도
- 1.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력심사를 통해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 2.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