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급, 2급, 3급, 3단계로, 등급으로 자격등급이 나누어지며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기본 정보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응시자격
제한 있음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 www.khealth.or.kr

자격 정보

1. 보건교육사
(1)보건교육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자격등급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 자격특징
(1)보건교육사의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다.
(2)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3. 보건교육사의 자격 기준
보건교육사 자격 기준
4. 취득절차
보건교육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취득절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교과목
2.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시험과목 및 시험형식
시험과목 및 시험형식
※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합격 기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활용정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 2.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는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어 있다(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되어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자격증 관계도

1.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력심사를 통해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2.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관계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