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의 영양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 졸업자 중 일정 교직학점을 이수하고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영양사 면허 취득자 중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영양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취득 이후 3년 이상 영양교사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영양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정보
자격 정보
- 1. 영양교사
- (1)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영양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 (2)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사에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이 있다.
- 2. 주요 업무
- (1)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2)영양교사는 특수학교·초등학교·중등학교 등에 있으며,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자격기준

활용정보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에 취업해 학교급식과 영양관리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다.
자격증 관계도
영양사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 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