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식품안전기사

식품안전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품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면 합격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답형으로 진행되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총점의 60% 이상이면 최종 합격으로 식품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본 정보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제한 있음
홈페이지
www.Q-net.or.kr

자격 정보

1. 자격 개요
(1) 식품안전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품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식품안전기사는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2. 주요 업무
(1) 식품안전기사는 식품기술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의 기획, 식품의 영양, 맛, 색깔, 상품가치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식품재료의 선택, 조리방법의 개발, 성분분석, 안전성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식품제조 및 가공공정, 식품의 보존과 저장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제한
※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1)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활용정보

1. 취업
(1) 주로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유통업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학계, 식품연구소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기관, 기업체의 식품관련 연구소, 식품위생 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3) 과학 및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식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생산기술, 검사 및 분석, 식품감시, 생산 및 가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공학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1)식품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2)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소속공무원 중 식품안전기사의 자격 취득자는 축산물 위생 감시원으로 임명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1. 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시험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2. 식품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 식품안전기사
안전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안전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식품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 기술 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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